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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재테크

2024 연말정산 정산기간 환급금 조회 부양가족 동의 간소화자료 공제항목 알아보기

by 달러엔리치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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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말쯤 되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집중해야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연말정산입니다. 2024 연말정산의 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방법, 부양가족 동의 방법, 간소화자료 확인 방법, 이번 연말정산에서의 공제항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 23.12.01 ~ 24.01.19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동의

  - 24.01.01 ~ 24.01.07 : 각 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빙자료 제출

  - 24.01.15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01.20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정

  - 24.01.20 ~ 24.03.11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제출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동의 방법

 

 

  -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방법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제출 방법

 

2024 연말정산 공제항목(혜택)

  • 아이들 교육비로 사용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본인이 쓴 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가능
  •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공제받아 고등학생까지는 연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 공제 가능
  •  (단, 대학원생 제외, 학원비 공제 불가)
  •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
  • 장학금 받은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2024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 유학 간 자녀 학비도 공제 가능
  • 연말정산 대상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생 보상금 등)이 해당, 계약직과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에서 제외
  •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통 근로소득자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 프리랜서 같은 소득자는 3.3% 공제하고 지급을 받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 추가 세금이 있다면 5월에 납부하고, 환금금이 발생하면 6월에 환급 받습니다.
  •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하고 다른 곳에 입사를 해야 가능합니다. 입사를 하지 않고 중도 퇴사자가 구직 중에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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